[취학 의무 유예 신청 안내]
* 입학연기 : ~ 매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주민센터(최초1회)로 입학연기 신청 바랍니다.
① 신청대상 : 질병 · 발육상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아동
② 신청기간 : 취학년도 1월 1일 ~ (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)
③ 신청방법 : 학교로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
* 신청서 제출 서류 – 발급날짜:현재시점
1) 취학유예(면제) 신청서 – 첨부참조
2) 질병 ·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 - 해당시
3) 개인정보 제공동의서
4)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
(미인가 대안학교 입학허가서 등)
④ 처리절차 : 신청(아동의 학부모) →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유예 결정 심의 → 승인여부 확인 및 통보
*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이 출석하여야 함.
(단,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, 해외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의 소재 · 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가능)
⑤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,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함.
[취학 의무 면제 신청 안내]
① 신청대상 : 질병 · 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제하려는 아동
(정당한 해외출국-이민, 보호자 해외취업 등 포함)
② 신청기간 : 연중 (단, 취학예정자는 입학일 이전신청)
③ 신청방법 : 취학 중 또는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 하여 서류 제출
(해외출국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우편제출 가능)
* 신청서 제출 서류 – 발급날짜:현재시점
1) 의무취학 면제 신청 및 사유서 – 첨부참조
2) 질병 ·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 - 해당시
3)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
(주민등록등본-전가족, 발령장(재직확인), 여권사본-전가족, 출입국사실관한 사실증명-전가족, 재학증명서 등)
4) 개인정보 제공동의서
④ 처리절차 : 신청(아동의 학부모) →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면제 결정 심의 → 승인여부 확인 및 통보
*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이 출석하여야 함.
(단,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, 해외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의 소재 · 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가능)
그 외 문의는 수원금호초 교무실(031-8009-0956)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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